월급을 받으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올 것 같지만, 막상 확인해보면 실제 수령액은 다르단 걸 알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이 빠진 뒤의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월급제 근로자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근무 형태와 조건에 따라서 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대보험 계산기 이용 방법, 부담 기준, 사이트,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안내 드리려고 해요.
4대보험 계산기 방법 알아보기
일단 4대보험 계산기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 드리기에 앞서, 4대보험에 대한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자면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의미하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하고요. 고용보험 역시 근로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전체 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 고용보험 | 1.8%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근로자 부담 없음 |
알아두셔야 할 점은 실제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은 비과세 급여,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월급에 전체 비율을 곱해서 4대보험 계산기 활용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인데요.
4대보험 계산기 없이 직접 계산할 경우엔 아래와 같이 보험별 근로자 부담률을 적용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x 근로자 부담률
- 건강보험 : 보수월액 x 근로자 부담률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
- 고용보험 : 보수월액 x 근로자 부담률
- 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 없음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고 전액이 보험료 산정 대상이라 가정했을 때 근로자 부담분은 300만원 x 4.75%가 되어서 약 142,500원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4대보험 계산 방법 자체가 월 급여부터 확인한 다음 보험별 기준을 적용한 뒤 근로자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4대보험의 예상 보험료를 확인해볼 수 있죠.
▼바로 아래에서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을 확인하며 전년과 달라진 부분들을 확인해보세요.
4대보험 계산기 사이트 알아보기
보다 정확한 결과를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4대보험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 드리고 싶은데요. 4대보험료 확인 시엔 한 곳에서만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4대보험 계산기 사이트 세 곳과 이용 절차를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하기
- ‘4대보험’ 관련 메뉴 확인하기
- 보험료 모의계산 또는 관련 계산 메뉴 선택하기
- 월 급여 등 필요 정보 입력하기
- 예상 보험료 확인하기
해당 사이트는 4대보험 계산기 외에도, 4대보험과 관련된 신고 및 조회 등의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직장가입자라면 알아두었을 때 유용한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4대보험 계산기에 입력하는 월급이 실제 보험료 산정 기준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급여에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구분해서 입력해야 보다 정확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4대보험 계산기 활용 시 참고 부탁 드려요.
▼바로 아래에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해 예상 보험료를 확인해보세요.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 기준소득월액 확인하기
- 해당 연도 보험료율 적용하기
-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하기
-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액 각각 확인하기
만약 국민연금만 별도로 확인하고 싶다면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해당 4대보험 계산기 이용 시엔 국민연금이 단순 월급과 동일한 개념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이트는 기준소득월의 상·하한이 자동 반영되는데요. 만약 고소득자라면 직접 계산을 하기 보단 해당 사이트로 결과 확인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바로 아래에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해보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 보험료 관련 메뉴 선택하기
-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또는 계산 관련 메뉴 확인하기
- 보수월액 등 필요한 정보 입력하기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확인하기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함께 부과됩니다.
이곳에선 4대보험 계산기 활용 외에도 보험료 조회·납부, 고지내역 조회,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등도 해보실 수 있으니 이용 시 참고 바라요.
▼바로 아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세요.
4대보험 계산기 소득세 알아보기
월급을 기준으로 한 4대보험 계산기 활용 방법을 안내 드린 것에 이어 알바와 일용직의 4대보험과 관련한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바는 보통 4대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알바라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요. 근로 시간 및 기간 등 가입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단기간 근로자는 보험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 외에도 실제 근무 기간과 주당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세청 기준, 일용근로자는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 받으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대표적입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라면 1년 미만인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음식점 아르바이트나 건설현장 근로자 등이 예시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일용직 역시 실제 근로기간 시간 등에 따라 보험별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고요. 일용직의 소득세는 일반 월급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일용직의 경우, 1일 근로소득에서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한 뒤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는데요.
일급 20만 원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000원 – 150,000원) x 6% x 45% = 1,350원
이 소득세가 계산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붙고요. 다만, 소득세가 일정 금액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 근로자라면 회사가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월급뿐 아니라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 기본급 + 각종 수당 → 비과세 항목 확인 → 4대보험 공제 →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 실수령액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으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테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