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어플, 주민센터), 필요 서류, 수수료 총정리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인데요.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엄연히 서로 다른 제도로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두 가지 모두 완료해야만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보증금이 큰 계약이라면 혹시 모를 경매, 집주인의 채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어플, 주민센터 별 확정일자 받는법과 확정일자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수수료를 정리해 안내 드리고자 해요.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보기

일단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계약이 실제로 해당 날짜에 체결됐다는 사실을 국가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마친 상태에서 확정일까지 받으면 일정 요건 아래에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즉, 만약에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후순위 채권자 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받는다 해서 자동으로 모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닌데요.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를 함께 완료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에 세 가지 모두를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 확정일자 받는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확정일자 받는법 세 가지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법 : 인터넷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 회원가입 및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하기
  • 확정일자 신청 메뉴 선택하기
  • 계약서 정보 입력하기
  • 파일 첨부하기
  • 수수료 결제하기

확정일자 받는법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건 인터넷 신청입니다. 평일 업무시간에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집에서도 간편히 신청이 가능한데요.

위의 과정들을 모두 거치신다면 신청은 완료되며, 심사가 끝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확정일자 받는법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신청 절차를 밟아보세요.

✅ 확정일자 받는법 : 어플

  • [인터넷등기소 앱] 설치하기
  • 로그인하기
  • 확정일자 신청 선택하기
  • 계약서 촬영 또는 파일 첨부하기
  • 수수료 결제하기

모바일 앱을 통한 확정일자 받는법 역시 인터넷 신청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데요. 컴퓨터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단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사진이 흐리거나 일부 내용이 잘리지 않게끔 선명히 촬영해야 하고요. 파일 용량과 형식도 안내 기준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래에서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서 간편히 확정일자를 받아보세요.

✅ 확정일자 받는법 : 주민센터

  •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준비하기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수수료 납부하기
  •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하기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는법은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날 함께 처리하면 한 번에 업무를 마칠 수 있단 장점이 있으니 참고 부탁 드려요.

▼바로 아래에서 내 주변에 위치한 가까운 주민센터를 확인 후,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확정일자 필요 서류 알아보기

앞서 인터넷, 모바일 앱, 주민센터를 통한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과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을 잘 숙지하셨다면 신청 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두셔야 하는데요.

  • 임대차계약서 원본(또는 전자계약서)
  • 신분증
  • 신청 수수료

역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엔 임대 목적물 주소와 계약기간, 보증금,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이 정확히 기재돼 있어야 하고요.

확정일자 받는법 중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경우엔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선명하게 촬영하여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확정일자 받는법을 이용하든 확정일자 부여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1건당 6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이고요.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4장을 초과하는 경우엔 초과 4장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만약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엔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