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기간, 비용 총정리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를 놓치게 된다면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고 여부와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대상, 기간, 비용, 준비 서류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알아보기

일단 통신판매업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판매 형태를 말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선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두고 있지만, 거래 횟수나 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통신판매업 신고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 50회 미만면제 가능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면제 가능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신고 대상

기준은 위와 같으니 통신판매업 신고 전엔 자신의 사업자 형태와 거래 현황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장 드리고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하실 수 있으며 방법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하기
  •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하기
  • 본인인증하기
  • 신고서 작성하기
  • 사업자 및 판매 관련 정보 입력하기
  • 필요 서류 첨부하기
  • 신청 내용 확인 후 제출하기
  • 처리 완료 후 신고증 확인하기

신고 과정에서 입력하는 주요 내용엔 상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정보와 함께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이 포함되는데요.

온라인 판매에서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바로 아래에서 온라인을 통해 간편히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밟아보세요.

✅ 방문 신청

방문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한 뒤 관할 시·군·구 등 접수 기관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고서는 현장에서도 작성 가능하고요. 신분증은 필참해 가져가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고요. 법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요. 다만,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와 대리인 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방문할 관할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바로 아래에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 주변의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기간 알아보기

현재 정부24기준으로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가 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은 총 3일인데요.

국내 사업자는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접수 및 처리를 하고 있으며,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단, 여기에서 말하는 3일이란 신고를 접수한 뒤 처리되는 기간이고요. 그러므로 쇼핑몰 오픈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판매 시작 직전에 신청하기보다는 미리 신고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 자체의 수수료는 없는데요. 정부24에서도 통신판매업 신고 수수료를 ‘없음’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사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는 신고 수수료와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렇기에 실제 납부 대상 및 금액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