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방법, 대상, 비용 총정리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받지 못하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흔히 법적 절차 먼저 생각하며 소송부터 떠올리는 일이 많지만, 그에 앞서 먼저 활용해볼 수 있는 게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을 필요 없이 서류 심리를 통해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 대상 및 방법, 비용, 신청 후의 절차를 정리해 안내 드리고자 해요.

지급명령 신청 대상 알아보기

일단 지급명령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원칙적으로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지 않고요. 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이 미지급된 경우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즉,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할 금액과 그 근거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활용하기 좋은 제도라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급명령 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합니다. 모든 민사분쟁에서 이용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일까지 지났지만 돈을 돌려 받지 못했을 경우,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 생각해주시면 돼요.

다만,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금액 및 계약 내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분쟁 해결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전엔 아래와 같은 채권이 존재한단 사실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 차용증
  • 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문자 또는 메신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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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방법 알아보기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전자소송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급명령 신청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아요.

  • [전자소송 포털] 접속하기
  • 지급명령 신청 선택하기
  • 당사자 정보 입력하기
  • 청구취지 작성하기
  • 청구원인 작성하기
  • 증거자료 첨부하기
  • 인지액·송달료 납부하기
  • 신청서 제출하기

온라인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참고로 지급명령 신청 시 작성하게 될 지급명령 신청서는 크게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채무자가 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 신청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요. 특히 채무자의 주소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외에도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부터 어떤 범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지도 지급명령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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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비용 알아보기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땐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하는데요.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보다는 저렴한 편이며, 지급명령 신청 과정에서 법원 시스템을 통해서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신청 단계에서 산정되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이 내용을 심사하고, 문제가 없을 시 지급명령을 발령하는데요. 이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2주인데요.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기간 내 이의신청을 안 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요.

채권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 절차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요.

즉,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해서 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돈을 받아볼 순 없으며 이는 상대방에게 금액을 지급할 것을 법적으로 명하고 이후 강제집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 생각해주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