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환급 기간, 방법, 유형 총정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받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하는데요. 그렇기에 단순히 매출액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세액은 매입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세까지 함께 따져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요. 계산 결과, 매출세액이 더 많으면 부가세 납부를 하고 매입세액이 크다면 부가세 환급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유형별 부가세 납부, 환급 기간과 방법을 정리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부가세 납부 기간 알아보기

일단 부가세 납부 기간의 경우,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서 상이한데요. 일반과세자는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눠 부가세 납부 및 신고를 하고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기 : 1월 1일~6월 30일→7월 1일~7월25일
  • 2기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개인 일반 사업자는 위처럼 일반적으로 1년에 2회 확정신고를 하고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까지 포함해 통상 1년에 4회 부가세 납부 및 신고를 합니다.

다만,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고 세일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세 납부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따라서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납부 및 신고 일정은 달라질 수 있기에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에 따른 부가세 납부·신고 기간을 보다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면 다음의 표를 참고 부탁 드려요.

구분기본 부가세 납부 기간
개인 일반과세자 1기7월 1일~7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 2기다음 해 1월 1일~25일
법인사업자 1기 예정4월 1일~25일
법인사업자 1기 확정7월 1일~25일
법인사업자 2기 예정10월 1일~25일
법인사업자 2기 확정다음 해 1월 1일~25일
간이과세자다음 해 1월 1일~25일

핵심은 부가세의 경우, 신고와 납부를 별개의 절차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요. 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꼭 납부까지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유형별 부가세 납부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부가세 납부 방법 알아보기

부가세 신고를 마쳤는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여러 방법으로 부가세 납부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별 부가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이용하기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 로그인하기
  • ‘납부·고지·환급’ 클릭하기
  • ‘세금 납부’ 선택하기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하기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하기

부가세 납부 과정에선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에서 결제 수단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부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부가세 납부를 원하신다면 결제수단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만, 카드로 부가세 납부를 할 경우엔 납부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부가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신용카드 기준으론 납부세액의 0.4~0.8%, 체크카드는 0.15~0.5%수준입니다.

▼바로 아래에서 온라인을 통해 간편히 부가세 납부 절차를 밟아보세요.

✅ 은행·우체국 방문하기

만약 온라인으로 부가세 납부를 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납부서를 준비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럴 땐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필요한 납부 정보를 기재한 뒤 근처의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부가세 납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근처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부가세 납부 과정을 밟아보세요.

부가세 환급 알아보기

부가세 신고 결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장비나 인테리어 등에 많은 비용을 지출해 매입 세액이 크게 발생했을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져서 부가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급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환급

일반적인 부가세 환급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고와 동시에 바로 입금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특히 신고 내용이나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실제 환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

사업 설비를 신설 및 취득하거나 수출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조기환급은 일반적인 확정신고 환급보다 빠르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큰 금액의 시설 투자 등이 발생한 사업자라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모두 부가세 환급일이 신고일로부터 며칠 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지 등에 따라 실제 입금일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바로 아래에서 부가세 환급금이 있는지 미리 조회하여 환급 처리 상태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