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병원비로 인한 지출이 크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땐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서 페이백을 받음으로써 부담을 한결 덜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1년 간 납부했던 병원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자 총 213만 명은 1인당 무려 131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소득분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자 해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알아보기
일단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면,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병원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즉,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가 소득 대비 많이 냈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지원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 한데요. 매년 본인부담금상한제 인원, 금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이 이루어지는 인원은 213만 명으로, 소득과 상관 없이 조건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금액 131만 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는데요.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급여 병원비만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에 해당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실비로 돌려 받았을 시에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인데요. 이는 2009년 이후 가입한 실비일 시엔 상한액 제도로 인해 실비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자면, 국가는 환급금을 지급하지만 보험사는 실비를 정산할 때 환급금을 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해보고 싶다면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전에 먼저 초과금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의 과정을 통해 초과금 대상자는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기
- [민원 여기요-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하기
위 홈페이지 외에도 [정부24],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대상자 조회는 가능하고요. 만약 모바일 확인이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1577-1000 고객센터로 연락해보셔도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바로 아래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알아보기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별로 초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환급 상한액의 경우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래에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를 살펴볼게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분위에 따라서 금액도, 환급금도 다 다른데요. 위 지표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소득기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것입니다.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것인데요.
만약 1분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2024년 한 해 간 100만 원의 병원비를 냈다면 본인부담상한액 87만 원의 차액인 13만 원이 환급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득분위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건보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강IN]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부탁 드려요.
▼바로 아래에서 건보료를 조회해 나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를 확인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알아보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까지 마쳤다면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신청까지 마칠 수 있는데요. 환급 대상일 시엔 별도의 서류 없이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단에서 이미 진료 내역을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공단에 지급 동의 계좌까지 미리 등록해둔다면 따로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을 할 필요도 없이 환급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다만, 이는 신청자 본인이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을 했을 때에 해당되는 일이고요. 대리 신청 시엔 대리인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 구분 | 수진자 가족 (배우자, 직계가족) | 제3자(타인) | 수진자(미성년자) |
| 수진자 생존 시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수진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 -수진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 *친권자인 부모가 신청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 수진자 사망 시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대표선정동의서 |
이처럼 신청인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가 상이하니, 대리인이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사전에 꼭 숙지 부탁 드립니다.
▼바로 아래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