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를 하다 보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고 법인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지만 역할과 발급 방법 모두 다릅니다.
특히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즉각 발급을 받아볼 수 있는 반면,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서 직접 출력은 불가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각의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을 정리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알아보기
일단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의 차이부터 설명 드리고 발급 방법을 안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두 서류의 역할을 나누어 안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상호, 본점, 대표자, 자본금, 목적 등 등기된 법인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 해당 법인이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이 실제 등록된 인감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어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자면,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의 발급 방법도 총 세 가지입니다.
✅ 인터넷 발급

가장 간편하게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받는 방법은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 ‘등기열람/발급→법인→발급’ 메뉴 클릭하기
- 법인 상호 및 등록번호 검색하기
- 해당 법인 선택하기
-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선택하기
- 결제 및 출력하기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정식 증명서로 분류되고요. 대법원 역시 인터넷을 통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수수료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인터넷 발급 1통 당 1,000원이고요. 단순 열람 시엔 7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열람 화면을 출력한 건 정식 발급 증명서와 다르기에 제출용이라면 꼭 발급을 선택 부탁 드려요.
▼바로 아래에서 간편히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과정을 거쳐보세요.
✅ 등기소 창구 발급

인터넷 발급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법인 정보만 알고 있다면 등기소에서 언제든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시엔 별도의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하지 않고요. 창구 발급 수수료는 1통에 1,200원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일반ㅇ적입니다.
▼바로 아래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아볼 수 있는 가까운 등기소 위치를 확인해부세요.
✅ 무인발급기 이용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대법원 통합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만, 모든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시엔 반드시 법인등기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기기를 이용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 전에 설치 장소와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자체에 설치된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에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법인인감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으니 이 점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바로 아래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서류 출력이 가능한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앞선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인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엔 인터넷에서 증명서 자체를 바로 출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을 하고 수령할 등기소를 지정한 뒤, 해당 등기소를 방문해 수령하는 방법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즉, 인터넷 예약 후 방문 발급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 예약을 이용할 시엔 전자증명서 등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예약 전에 준비물을 확인하는 걸 추천 드리고요. 그럼 아래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 등기소 방문 발급
등기소 창구에서 직접 발급 받는 해당 방법을 이용하실 경우엔 일반적으로 법인인감카드와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대리인 방문 시엔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엔 법인인감카드와 비밀번호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관련 업무지침에서도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인감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창구 발급 시 수수료는 1통에 1,200원 정도이고요. 인터넷 발급 예약 후 방문 수령을 하는 거라면 별도의 예약 발급 수수료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인터넷 예약 먼저 하신 뒤 등기소에 방문해 법인인감증명서를 수령해보세요.
✅ 무인발급기 발급
시간 절약을 하고 싶은 분들께는 무인발급기 발급을 더 추천 드립니다. 다만, 무인발급기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하실 경우에도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발급기인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 절차를 밟을 때에도 법인인감카드와 비밀번호는 필요하며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메뉴 선택하기
- 법인인감카드 인식하기
- 카드 비밀번호 입력하기
- 법인 및 대표자 정보 확인하기
- 필요한 발급 통수 선택하기
- 수수료 결제하기
- 증명서 출력하기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1통에 1,000원 수준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기기별 운영시간이나 결제 방식은 설치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단 점 미리 유념 바랍니다.
▼바로 아래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근처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유효기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두 서류 모두 ‘발급일로부터 무조건 3개월’이란 법정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 번 발급 받은 서류를 몇 년 동안 아무 곳에나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는 실제로 제출하는 기관이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발급일 기준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에서 최근 3개월 이내의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본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면, 4개월 전에 발급 받은 것도 법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나 은행에서 제출 서류로 인정하진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는 법인인감증명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즉, 유효기간이 지나 서류가 무효가 되는 개념이 아닌, 제출처가 ‘얼마나 최근에 발급 서류를 요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