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가격, 조건, 유의사항 총정리

요즘 귀농과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농촌체류형쉼터가 도입됨에 따라 10평의 임시 거주 공간을 마련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민들의 주말 및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목적으로 도입된 농촌체류형쉼터는 주택과는 다르게 인허가 과정이 없이도 신고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농촌체류형쉼터 가격, 조건,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 가격 알아보기

농촌체류형쉼터는 지방의 활성화, 그리고 귀촌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인데요.

농촌체류형쉼터는 임시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이고,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초기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농촌체류형쉼터와 농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임시 주거가 가능한 가설 건축물
-허가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
-쉼터 크기와 무관하게 정화조 설치 가능
-주차장 및 데크 설치 가능
-설치 크기 10평
농막-농업 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한 간이 건축물
-농기구 보관 및 휴식 공간
-주거 공간으로 사용 불가
-최대 설치 크기 6평
-설치 시 정화조가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

특히 농촌체류형쉼터는 기존의 농막과는 달리 5평 남짓의 데크 설치가 가능하며 처마 역시 1m까지도 늘릴 수가 있는데요. 주차장 및 정화조 역시 10평의 크기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임시 거주 목적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요즘엔 소형 주택 대신 농촌체류형쉼터 설치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농촌체류형쉼터 가격은 갖춰진 조건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확실히 소형 주택 건축을 고려했던 분들에겐 훨씬 합리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단열이 없는 컨테이너 형식의 농촌체류형쉼터는 화장실까지 포함한 경우, 1~2천 만 원 대의 가격을 예상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단열까지 잘 갖추어진 형태를 찾으실 경우엔 4천 만 원 이상까지도 가격이 상향되니 이 점 고려해주시면 되고요.

농촌체류형쉼터 가격은 쉼터의 구매 및 건축 비용을 제하고도 기초 공사 및 운반, 설치비, 인프라 연결, 조경비까지 포함할 경우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므로 원하는 조건에 따라 예산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조건에 따른 농촌체류형쉼터 가격을 확인해보세요.

농촌체류형쉼터 조건 알아보기

전원 생활을 꿈 꿔서 농촌체류형쉼터 거주를 고려하신다면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기준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핵심 내용만 정리해 안내 드리자면 농촌체류형쉼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층수 : 1층으로 제한
  • 면적 : 연면적 및 면적 각각 33㎡ 이내
  • 층고 : 지표면 기준 4m 이내
  • 다락 : 평지붕 1.5m, 경사 1.8m 이하
  • 주차 : 1면(13.5㎡), 비포장 방식
  • 데크 : 외벽 중심선 길이x1.5m 면적 이내
  • 이동 통로 : 가능하긴 하지만 면적 제외 대상

농지의 요건은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해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만 하고요. 농촌체류형쉼터에 거주 시 당사자는 해당 농지에서 실제로 영농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체류형쉼터는 현황 도로에 접한 농지에 배치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제설치 제한 지역엔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촌체류형쉼터는 위치와 도로 접근성, 영농 방해 여부 등이 지차체의 기준에 따라 달라 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바로 아래에서 정확한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조건 및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농촌체류형쉼터 유의사항 알아보기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체류형쉼터는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주거 목적으로 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통해서 상시 거주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 물론 영구 거주 또한 불가능한데요.

농촌체류형쉼터 설치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설치가 불가능한 농지도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지구
  • 붕괴위험지구
  •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
  • 재난 안전을 위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

위와 같은 지역에는 농촌체류형쉼터 설치를 하실 수가 없고요.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촌체류형쉼터는 비주택에 포함되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되나 양도세 및 종부세는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에서는 농촌체류형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일반인들에게는 임대하는 방식 역시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설치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추후 임대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바로 아래에서 실제 이용자들의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후기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