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계속 갚지 않거나, 계약 해지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묵묵부답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내용증명인데요.
내용증명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문서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의사 표시를 했는지 남겨두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 보내는법과 작성 방법, 기본 양식, 법적 효력, 비용을 정리해서 안내 도와드리려고 해요.
내용증명 보내는법 알아보기
일단 내용증명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이런 내용의 문서를 이 날짜에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공식으로 남기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내용증명이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까지 증명해주는 제도는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 자체가 판결문이나 강제집행 명령이라 말씀 드릴 순 없고요. 따라서 내용증명은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중요 자료가 될 순 있지만, 그 자체로 상대방의 책임 및 채무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 물품이나 용역 대금 지급을 요청할 때
-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 계약 해지 또는 해제를 통보할 때
- 임대차계약 갱신이나 종료와 관련된 의사표시를 할 때
- 손해배상이나 미지급금 지급을 요구할 때
-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중단하거나 이행할 것을 요구할 때
다만, 모든 법정 분쟁에서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 문서 작성하기
- 발신인, 수신인 정보 적기
- 우체국에 접수하기
위와 같이 내용증명 보내는법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데요.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발송인이 보관할 1부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우체국은 접수 과정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데요. 우체국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 내용증명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바로 아래에서 내용증명 접수가 가능한 내 주변 우체국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내용증명 작성 방법 알아보기
내용증명의 경우, 정해져 있는 법정 서식이 있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작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 제목
- 수신인·발신인
- 사실관계
- 요구사항
- 이행기한
- 미이행 시 대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신인과 발신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를 정확하게 적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해야만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배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행 기한의 경우엔 ‘빠른 시일 내’ 보다는 ’20OO년 O월 O일까지’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적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계약이나 관련 법률에서 별도의 통지 기간이나 방식 등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확인 바랍니다.
또한 대응에 있어선 무리한 조치를 나열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걸 주의 부탁 드려요.

그리고 내용증명 비용은 문서의 매수와 우편 요금, 등기 관련 비용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 용지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 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만약 양면에 작성을 했다면 2매로 계산하고요. 기준 용지보다 큰 문서는 기준 용지 크기로 접어서 매수를 계산하고, 기준 용지보다 작은 문서도 기준 용지 1매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땐 등기 방식으로 발송이 되는데요. 상대방에게 실제로 배달된 날짜 및 수취인 확인을 하고 싶다면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바로 아래에서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배달증명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내용증명 효력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의 효력을 알아볼 건데요. 내용증명의 가장 큰 효력은 분쟁과 관련된 의사표시와 발송 사실을 증거로 남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는지, 돈을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등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우체국에 보관된 내용문서 등본을 통해 발송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재증명을 청구하거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1,00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서 상대방의 채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며, 상대방의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만약 상대방이 내용증명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건에 따라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요.
따라서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의 시작’ 또는 ‘분쟁을 대비한 증거 확보’와 같은 관점에서 활용한다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